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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관 '죽이겠다' 위협한 40대 영장

입력 : 2011.10.24 08:34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4일 과거 입건된 데 앙심을 품고 파출소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께 창원시 의창파출소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2~3분간 소란을 피우다 이모(51) 경위와 문모(44) 경사가 자신을 제지하려고 하자 준비해간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5일 술에 취해 지나가던 순찰차를 가로막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만취해 나도 모르게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