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시에서 추진하던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등 공사를 수행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4억 원을 받고 조명업체 N사와 설계용역업체로부터 각각 2억 원과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오 전 시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행각을 벌이다 잠적 60일 만인 지난해 8월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오 전 시장의 뇌물죄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과 추징금 7억124만원, 범인도피죄 등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