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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법원 속여 돈 챙기려 한 60대 징역형

최우철 기자

입력 : 2011.10.23 12:58|수정 : 2011.10.23 13:31


있지도 않은 채권으로 법원에서 압류·추심 명령을 받아내 돈을 챙기고, 거액을 더 편취 하려고 강제경매 결정까지 받은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주경태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6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12월 A조합에 3억 4천 7백여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부산지법으로부터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낸 뒤 지난해 1월 A조합 건물과 기계 등에 대한 강제경매 결정을 받아 3억 4천여만 원을 챙기려다 조합의 이의제기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경태 판사는 "피고인이 법원을 속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고령인 점을 참작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