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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다시 오른다…수가 인하 무효 처분

김경희 기자

입력 : 2011.10.21 21:12|수정 : 2011.10.2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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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잠시 내렸던 CT와 MRI 검진비가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정부가 수가를 너무 내렸다며 병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CT와 MRI, PET 등 주요한 영상장비 수가를 일괄 인하했습니다.

이 조치로 장비에 따라 검사비가 최대 30%까지 내려갔습니다.

대형 병원들이 수입 감소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심리 끝에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가 인하폭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김우현/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절차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장비에 대한 보험수가 인하고시는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수가를 내리도록 한 복지부의 고시는 효력이 정지됐고, CT와 MRI 검사비는 내일(22일)부터 예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상석/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 영상장비수가는 객관적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고 건강보험의 저수가의 문제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부는 전문가의 평가가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지난 10년간 평가 없이 수가를 조정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스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정부가 그간 해석했던 것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주문 받아보고 그 내용에 따라 항소 여부 결정하겠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다른 의료수가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잖은 혼란과 차질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