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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대 여성 성폭행 미군 징역 15년 구형

조성현 기자

입력 : 2011.10.21 17:18|수정 : 2011.10.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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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속된 미군 K 이병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K 이병에게  성범죄자 치료를 받고 신상정보도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극악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 이병은 지난달 24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두천 시내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 이병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