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 영장전담 이헌 판사는 20일 상대 예비후보에게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북 순창군수 후보 이홍기 씨와 금품 등을 요구한 조동환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7월 출마를 포기한 조 씨에게 선거운동 보전비용 2천만 원과 함께 당선되면 일부 인사권과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조 씨는 이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들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조 씨가 여러 제의를 하면서 문서공증까지 요구했으나 일단 나중에 확답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이후 그 제안들이 불법이어서 전화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순창지역은 강인형 군수가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낙마해 26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남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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