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농구연맹, KBL의 보수조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임의탈퇴로 공시된 오리온스 김승현 선수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해 당분간 코트 복귀가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김승현 선수가 KBL을 상대로 임의탈퇴 공시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수 보수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KBL규약은 경기력 균형을 유지하게 해 프로농구의 존립과 안정적 운영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며 "보수 제한을 두지 않으면 경기력이 구단의 재정 능력에 따라 결정돼 리그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 제한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선수는 2006년부터 5년 동안 해마다 연봉 10억5천만 원을 받기로 오리온스 구단과 이면계약을 맺었다가 부상에 따른 성적 부진으로 연봉이 삭감되자 KBL에 보수 조정 신청을 내고 구단과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KBL은 양측에 '연봉 3억 원으로 조정하라'고 결정했지만 김 선수는 이에 불복했고 KBL은 김 선수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했습니다.
한편 김 선수는 "구단이 계약을 어겨 12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해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