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0일 중국에 머물면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성모(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히로뽕 밀수는 연쇄적으로 매매와 투약 등의 마약범죄로 이르게 하는 만큼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씨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며 국제우편을 통해 한번에 0.8~101g씩 모두 4차례에 걸쳐 히로뽕 203g을 대금을 송금한 국내 마약사범들에게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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