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백화점이 입점 업체의 매출 정보를 알아내 할인행사를 강요한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7억2천여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롯데쇼핑에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점 업체들로부터 빼낸 매출정보를 토대로 업체측에 할인 행사를 강요하는 등 경영간섭을 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경영간섭 행위가 적발돼 3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낸 현대백화점에도 같은 취지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등 5개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통신망 접속 아이디를 받아 빼낸 매출정보를 이용해 할인행사를 강요하거나 경쟁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못하게 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롯데쇼핑 등은 입점 업체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영간섭'이라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