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개정 학원법 시행령의 시행을 앞두고 관할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수강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전국의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은 7만9천여개, 교습소는 4만5천800여개로, 일부 교육청은 관내 학원을 전수조사하고, 일부 교육청은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 시행령은 학원이 수강료와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 6가지 경비 이외에는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학원이 과도한 수강료를 징수하면, 지역교육청이 학원에 수강료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