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법정관리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정직 5개월로 징계 처분됐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선 전 부장판사가 파산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정직은 법관징계법 상 가장 높은 징계 수윕니다.
앞서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의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1억원의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광주지법은 "선 판사가 부인이 강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이 회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하면 당시 투자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좋은 기회'로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