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의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김명신 시의원 등 32명은 최근 광화문광장 사용 시 '사용신청 및 허가'를 '사용신고 및 수리'로 변경해 원칙적으로 모든 집회와 모임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특정 상황에만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불허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광장의 조성목적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시민의 신체ㆍ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