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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목사 폭행 전 부목사 2명 집유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10.19 17:09|수정 : 2011.10.19 21:16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소망교회 김지철 담임목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목사 최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전 부목사 조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김 목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까지 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앞으로 교회 목회자로서 생활에 흠이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부목사직에서 해임되고 사목활동 계획에서 제외된 데 불만을 품고 지난 1월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 담임목사실에 들어가 김 목사를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