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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앞 확성기 시위, 해산명령 적법"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10.19 14:40


대법원 2부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 확성기 등 소음기기를 사용해 금지된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2명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노동가요 등을 확성기로 틀어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에 비춰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어 집회를 사전에 금지 통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11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철거민을 말살하는 건설사를 규탄한다'는 취지를 알리기 위해 불법 옥외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