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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납 규탄

정형택 기자

입력 : 2011.10.19 13:45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9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사들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공제금 미신고와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건설연맹은 현재 건설사들의 퇴직공제금 수납실태를 감안하면 매년 3천 5백만 원 정도의 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공제금이 누락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됐으며, 근로자가 하루 일할 때마다 사업주는 4천 원씩 적립해야 합니다.

현재는 3억 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과 100억 원 이상 민간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사업주가 퇴직공제금을 내지 않아도 과태료는 최고 100만 원에 불과하다며 과태료를 대폭 올리고,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