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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환각제 'MDPV' 침투…식약청 본격 단속

한승구 기자

입력 : 2011.10.19 07:37|수정 : 2011.10.1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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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우편을 통해서 신종마약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MDPV라는 환각제인데 당국이 임시 마약으로 지정했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하루 13만 통의 우편물이 들어오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헝가리에서 온 편지 한 통에서 신종 환각제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 MDPV가 발견됐습니다.

[이인호/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 조사관 : 금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4건이 동유럽에서 우편물 속에 반입되어서 적발했습니다.]

이 MDPV 성분의 환각제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목욕할 때 욕조에 넣어 쓰는 입욕제나 비료 등 다양한 형태로 포장돼 팔리고 있습니다.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흥분제로 코카인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방송 뉴스 : 지난해 루이지애나에서는 의사의 21살 아들이 이 약을 먹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플로리다에서는 약에 취한 여성이 흉기로 어머니를 공격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MDPV를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발견된 환각물질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우기봉/식약청 마약류관리과장 : 제조, 수출입, 판매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마약 사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MDPV를 만들거나 팔면 5년 이상, 갖고만 있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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