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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낙선운동' 선거법 위반…벌금 100만 원

손승욱 기자

입력 : 2011.10.19 06:51|수정 : 2011.10.1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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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낙선운동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트위터를 이용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나라당 의원 등 총 19명의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송 모씨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 사적 의사표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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