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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호석화 전 경영진 배임 의혹 수사

김형주 기자

입력 : 2011.10.19 04:28


금호그룹의 대한통운 인수 당시, 금호석유화학의 전 경영진이 입찰 과정에서 위조서류를 제출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금호석화측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전 대표 기모씨와 박모 상무는 지난 2008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해 1천억 규모의 금호렌터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확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확약서는 금호렌터카에 제공됐고, 금호아시아나 그룹 컨소시엄이 대한통운을 인수하기 위한 입찰절차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호석화측은 당시 경영진이 금호렌터카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한통운을 인수하려는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의 지시를 추종해 결국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고발장 제출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