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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혐의 피소 전직 총리 아들 무혐의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10.18 19:24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정부 예산 지원 등을 미끼로 상습적으로 술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피소된 전직 국무총리의 아들 A 씨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기획사 대표 옥모 씨는 A 씨가 모 그룹 부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그루지야산 와인을 수입하면 L호텔에 전량 납품해 주겠다'고 속여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7100여만 원 상당의 향응과 선물을 받았다며 지난 3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옥 씨는 또 고소장에서 자신이 유치한 국제영화제와 관련해 A 씨가 정부예산과 대기업 협찬금 150억 원을 지원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26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선물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양측 당사자와 주변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A 씨가 옥 씨를 속이거나 향응을 요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