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등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업자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할 때 차등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대형마트의 경우 1.5%인데 비해 이·미용실과 재래시장 등 중소 가맹점은 2∼3%로 가맹점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을 제기돼 왔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수수료를 차등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대형유통업체나 소상공인 모두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