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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대 기프트카드 부정발급 대기업직원 징역형

한상우 기자

입력 : 2011.10.18 15:45


서울서부지법은 위조한 문서로 수십억 원 어치의 기프트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으로 바꾼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와 46살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32살 최 모 씨와 37살 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정 씨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최 씨 등은 김 씨와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일하던 김 씨와 정 씨는 지난해 7부터 10월까지 국회의원과 외국계 컴퓨터 회사에서 구매 요청서를 보낸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뒤 카드사에서 3차례에 걸쳐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1만3천장, 65억 원어치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