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교비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 강진 성화대학 이모 학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2백 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대학 교비를 인출해 지인에게 송금한 행위 등을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장은 성화대학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지난 2005년 성화대학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