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수임 제한 기관에서 파견·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소속 기관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은 공직 퇴직자가 사건을 맡을 수 없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퇴직 1년 전까지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법원·검찰청의 경우 지원·지청을,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기관을 별개로 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기존의 사전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지정 방식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칠레 FTA 당시 시설포도와 키위, 복숭아를 미리 지정하는 바람에 정작 수입되지도 않은 복숭아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