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개월간 내오다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국민연금 재가입자 수는 67만 3천 명으로 재작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실직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납부예외자나, 전업주부 등 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적용제외자 등으로 9월 현재 전체 규모는 8백5만 명에 이릅니다.
납부예외자 등은 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아간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해 납부하면 이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연금 수급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