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 성추행 사건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피의자 변호인에게 알려줘 해당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27일 오전 11시40분 A(60)씨가 인천시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 안에서 B(10.초등 3학년)양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후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씨 변호사가 피해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를 물어오자 경찰이 이를 알려준 것.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경찰은 본인 동의 없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 그 어느 쪽의 연락처도 서로에게 알려줄 수 없다.
더군다나 피해자 측이 피의자 측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는 의사 표시를 한 뒤였다.
B양의 어머니는 이에 관한 진정서를 해당 경찰서에 제출했고 이후 자체 감찰이 시작됐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지난달 5일 '경고' 징계를 받았다.
피해자 어머니는 이후에도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기관을 옮겨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사건은 인천경찰청으로 넘어가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검찰에 송치가 끝난 상태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피의자 측의 요청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이를 알려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당 경찰관의 업무 미숙 부분이 인정돼 징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