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이웃 장애여성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6년 선고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10.18 11:11|수정 : 2011.10.18 11:12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합의부는 이웃에 사는 지체장애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60대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이웃에 사는 60대 지체 장애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