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이미 설립된 도시정비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을 마련하고, 신규 정비사업은 사업단계별로 3년 동안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해제하는 일몰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은 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