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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수강료·6가지 경비만 내면 된다

곽상은 기자

입력 : 2011.10.18 09:36|수정 : 2011.10.18 10:51

개인과외 신고포상금 상향..외국인 강사 범죄경력확인


오는 26일부터 학원들은 수강료 외에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나누고, 6가지 기타 경비 외에 교재비, 보충수업비 등 수업 관련 경비를 따로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학원들은 학원비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꼽혀온 교재비나 보충수업비, 논술첨삭지도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등 다양한 비용을 교습비와 구분해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교습비와 함께 6종의 기타경비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조회서와 학력증명서, 여권ㆍ비자,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불법 신고포상금은 늘리고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줄이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