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주민자치회가 입주권 사기 전매를 막는다며 도로에 설치한 차단기는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구룡마을을 거쳐 출퇴근하는 김 모 씨 등 10명이 주민자치회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08년 '입주권 사기 전매가 성행해 구룡마을의 이미지가 훼손된다'며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해 구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는 운전자들에게 행선지와 방문목적을 확인한 후 통행을 허락했습니다.
이에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김 씨 등은 통행자유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