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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시행

정명원 기자

입력 : 2011.10.17 13:41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500만원 한도에서 국세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납부 편의차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신한과 KB국민카드, 비씨와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입니다.

포인트 사용은 카드 결제시에만 쓸 수 있으며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장의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통합해 사용할 수는 없으며 카드사별로 나눠서 포인트 결제는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사별로 적립된 포인트는 7조6천억원인데 이 가운데 6천억원 가량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됐다고 밝혔습니다.

포인트 사용은 오는 25일 신고마감인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최고액과 동일한 5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에 접속해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카드 포인트 사용이 777건, 2천 900만원으로 건당 평균 포인트 사용액은 3만8천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