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제적등본을 공개하면서 "박 후보의 양손입양은 불법이고 이로 인한 6개월 방위 병역혜택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적등본을 보면 1969년 입양승낙자인 친부모와 양친인 작은 할아버지가 입양 승낙을 한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친인 작은 할아버지가 1936년부터 실종상태였는데 존재하지도 않았던 작은 할아버지가 친부모와 함께 입양신고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의원은 "박 후보측은 할아버지가 대리해서 입양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위임장이 없으면 안 된다"며 "위임장을 위조했거나 위임장 없이 호적 공무원과 공모했든가 둘 중 하나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입양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후보의 제적등본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선 "제보자가 구해 보내온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