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17일 금융권 취업을 미끼로 고등학교 동창 등을 속여 11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전직 은행원 정모(3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고교 동창 추모(30.여)씨가 약 5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접근해 "금융권 고위 간부를 알고 있으니 돈을 쓰면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21회에 걸쳐 3억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최근까지 자신의 친구와 남편의 친구 등 지인 8명으로부터 1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피해자들이 "왜 시간이 지나도 취직이 되지 않느냐"고 항의하면 심부름센터 직원을 시켜 "취업은 확정됐지만 감사기간이라 늦춰지고 있다"는 전화를 걸게 하는 등으로 의심을 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의심하는 지인들을 속이려고 '발령장'까지 보여주기도 했다"며 "약 3년간 계약직 은행원으로 근무했던 정씨를 믿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피해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