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약 복용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미리 설명해주지 않은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잘못된 한약 처방으로 인한 간 손상 피해를 배상하라며 박모씨가 한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약의 위험성은 한약의 단독작용 외에 환자가 복용하던 양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의사는 사전에 이 위험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혈당강하제 등 양약을 복용해오다 2005년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 간기능 저하가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자 4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