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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반려견' 의무등록제 전국 확대

최우철 기자

입력 : 2011.10.16 10:06


석 달 넘은 개는 지자체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6일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3년부터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집에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 등록 대상인 개를 키우는 사람이 등록을 안 하거나 주소·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동물등록제는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재작년 말 기준으로 약 10만 마리가 등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