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4시께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다가구주택의 2층 원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이불 등을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원룸 세입자 박 모(52)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불 등이 불에 타 65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박 씨가 부부싸움 후 술을 마신 채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날 오후 11시47분께는 원주시 태장동의 한 찜질방 2층 탕비실에서 불이 나 5㎡가량의 건물 내부와 수건 등을 태워 18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 등은 누군가 찜질방 내 수건에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다.
(양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