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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이희완 전 국세청 국장 집유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10.15 13:5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영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지만 이씨가 받은 돈 중에는 정당한 수임료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퇴직 직후인 2006년 9월 김영편입학원 회장 김영택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상자 3개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