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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반업체, 이은미 데뷔전 팝송 팔지마라"

조제행 기자

입력 : 2011.10.14 18:13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가수 이은미씨가 음반제작업체를 상대로 음반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은 음원에 대한 권리를 넘긴 대가로 보기 부족하고 팝송을 녹음한 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데뷔 전인 1990년 한 음악스튜디오에서 곡 당 5만원을 받고 팝송 12곡을 불러 녹음했고 이 음원은 영어교육용 카세트테이프에 실려 판매됐습니다.

이씨가 데뷔한 뒤 스튜디오측이 이 음원을 이용해 음반으로 만들어 팔자 이씨는 영어교육용 테이프 제작만 허락하고 녹음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