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뜸 교육을 하다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구당(灸堂) 김남수(96) 옹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자격 없이 침뜸 교육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옹 측은 최근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는 이에 따른 처벌조항이다.
김 옹 측은 이달 12일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해당 조항이 일반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도 침해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고 법원은 전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김옹에 대한 3차 속행공판은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 심리로 열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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