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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등 개인보험 상품의 이자율을 담합한 12개 생명보험 회사에 대해 3600여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생명보험 회사들이 개인보험 상품의 적립금 이자율을 상호 합의하에 공동으로 결정해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12개사에 36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15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교보생명 1342억 원, 대한생명 486억 원, 그리고 흥국생명 43억 원 등의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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