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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해군 이관 복무기록 38년 만에 되찾아

이한석 기자

입력 : 2011.10.14 16:09


해병대가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병대는 13일 해병대사령부가 1973년 해군에 통·폐합되면서 해군본부로 이관됐던 해병대의 모든 장교·부사관의 복무기록을 되찾아오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거쳐 지난달 군무회의를 통과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 관리법은 통·폐합 당시 해군에 포함됐던 상륙작전'을 해병대의 주임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으로 구성된 합동참모회의에 해병대사령관을 정식위원으로 포함시켰고 각군 총장에게만 부여됐던 군수품 관리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도 확대했습니다.

해병대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병대 사령관이 예하부대에 대한 부대관리, 지휘·감독 권한 등을 행사하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