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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국철 회장 '명예훼손' 적용 검토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10.14 14:44|수정 : 2011.10.14 15:38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등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추석과 2009년 설에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등에게 준다며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갔다고 지난달 22일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백화점 상품권 2천만 원의 실제 사용자는 SLS그룹 관계자였고 나머지 3천만원은 실체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곽 위원장, 임 비서관에게 상품권을 건넸다는 이 회장의 주장 중 일부가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이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