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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받고 압류물 배정' 법원 집행관 직원들 기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10.14 14:27


압류한 물건을 특정업체가 독점 보관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물류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송 모 씨 등 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 모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모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박 씨에게서 압류물건을 독점적으로 맡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백11차례에 걸쳐 5천5백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