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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자율 담합 12개 생보사에 과징금 3천600억

박민하 기자

입력 : 2011.10.14 14:26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등 개인보험 상품의 이자율을 담합한 1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3600여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생명보험 회사들이 개인보험 상품의 적립금 이자율을 상호 합의하에 공동으로 결정해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12개사에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15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교보생명 1342억원,대한생명 486억원, 흥국생명 43억원 등의 순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생보사들은 담합 초기에 삼성과 교보,대한,흥국 등 6개 회사가 먼저 이율을 합의한 뒤, 이를 다른 생보사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공정위는 "보험업계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고착화된 형태의 보험료 결정 구조를 와해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보험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도 낮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