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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금품·향응수수시 전액 환수 추진

정유미 기자

입력 : 2011.10.13 16:12|수정 : 2011.10.13 17:53


앞으로 공무원과 공사·공기업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천202명 가운데 사법기관에 고발돼 벌금 등을 처분받은 사람은 이 가운데 34%인 407명으로 나머지는 내부징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징계인원 73명 가운데 60명이 내부징계로만 종결돼 수수액을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징계 처분 외에 수수액의 최대 5배 부가금을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제도가 있지만 일선 기관에서 부과의결 요구를 하지 않거나 징계위원회에서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제도가 멋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징계부가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부과의결요구 누락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 등을 명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