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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계좌로 이체하라"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박원경 기자

입력 : 2011.10.13 16:07|수정 : 2011.10.13 16:31


서울 관악경찰서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25살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일 경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66살 공모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공씨 가족의 예금 1억여 원을 계좌 이체하도록 하는 등 8월부터 최근까지 80여 명으로부터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돈이 빠져나가지 못 하게 '국가안전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라고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