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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자바우처 사업자선정·보안 부실"

정유미 기자

입력 : 2011.10.13 14:28


보건복지부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 사회서비스의 전자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선정 업무를 부실하게 해 시스템이 보안이 취약한 상태로 운용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자바우처란 노인과 장애인, 산모 등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전자카드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7년 공동수급방식으로 금융결제기관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업체를 선정하면서 정작 시스템 구축업체의 기술 능력을 평가 항목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가 선정됐고 통합정보시스템이 1년9개월 동안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에 대한 보안 조치가 미흡한 채 운용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사업자 심사 기준을 부당하게 설정하고 보안성 검토 결과 반영 업무를 게을리 한 담당 팀장의 비위 사실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전자바우처 사업 담당 은행이 무상으로 공급해야 할 전용 단말기 지급을 늦추는 바람에 2009년의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가 단말기 6억원 어치를 유상 구입했는데 복지부가 이를 방치했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