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병원이 독자 개발한 수술법의 부작용을 외부에 발표했다는 이유로 소속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건국대학교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학교 측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7년 건국대병원 흉부외과에 부임한 송명근 교수는 종합적 대동맥 판막 및 근부성형술, 일명 '카바수술'을 독자 개발해 시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법에 대해 같은 병원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작용 사례를 발표했는데, 학교 측은 병원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두 교수를 해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