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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G20 포스터 쥐그림' 유죄 확정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10.13 11:00


대법원 2부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박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0시반부터 새벽 2시까지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준비위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분무액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