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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사형수 재심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10.12 23:56


서울고법 형사3부는 1970년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3년 동안 복역한 강종헌씨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일동포로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 당시 서울대 의대에 다니던 강씨는 1975년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에게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간첩 혐의로 사형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강씨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모두 13년을 복역한 뒤에야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