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관할 일선 세무서들이 부가가치세 851억원을 비롯해 세금 1천63억원을 적게 징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세무서는 주택사업자가 대한주택보증에 권리를 양도한 사업장 32곳 가운데 30곳의 사업자로부터 부가세 851억원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중부국세청이 한 유흥업소의 실제사업자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부실 처리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35억원을 징수하도록 시정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하고 담당자 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중부지방국세청이 한 업체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시 전 대표이사의 비상장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면서 상장주식평가를 잘못해 증여세 48억원을 덜 징수한 사실도 확인하고 관계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